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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잇따라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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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8-0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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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근절경찰청 특별 수사 기간 운영 

첫 한 달,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총 29대 압수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은 경·검 합동으로 추진 중인 상습 음주 운전자 등 재범 근절을 위해 지난 71일부터 특별 수사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1일부터 특별 수사 기간을 운영 중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첫 한 달 동안 음주 운전 사범 소유의 차량 총 29(영장에 의한 압수 5, 임의제출 24)를 압수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음주 운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됨에 따라 경찰-검찰의 협력으로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요건을 개선하고, 차량이 음주 운전이라는 범죄에 사용된 물건으로서 압수(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결과로 보인다.

 

차량을 압수한 사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 상태로 운전한 경우가 대부분(24, 82.7%)이었다. 이 중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피의자는 11(37.9%)에 달했다.

 

또한, 총 음주 경력이 3회 이상인 경우(17, 58.6%)에는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하였고, 초범인 경우(7, 24.1%)에도 사망ㆍ도주 등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압수하였다.

 

이외에도 경찰은 음주 운전 및 공범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여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위반 사범 273명을 검거하였으며, 운전자 바꿔치기 사범 16(구속 1) 및 동승자 등 방조범 16명을 검거하였다.

 

경찰청에서는 음주 운전 근절을 위해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다각도 노력을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음주 운전하면 차량도 압수될 수 있다라는 국민적 인식을 확고히 정착시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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