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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교차로 우회전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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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10-1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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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강이수 기자] 충북경찰청(청장 김교태)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1012일부터 단속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뿐만 아니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하며(27조 제1) 이를 위반한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그간 경찰은 새롭게 시행되는 보행자 보호위반 개정사항에 대한 운전자 수용도 제고를 위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이와 병행하여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사항의 조기 정착을 위해,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한 카드뉴스 · 현수막 설치, SNS 등을 활용한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에 보행안전 패넌트를 제작·설치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 왔다.

 

그 결과,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 712일부터 3개월간 충북 도내에서 발생한 우회전 중 보행자 교통사고는 전년 같은기간에 비해 32.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경찰은 보행자의 통행의사가 명확히 확인되고 사고 위험성이 높은 보행자 보호 위반행위에 대해 적발하고 제도에 대한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계도활동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충북경찰청 이만형 교통과장은, “횡단보도 전방에서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거나 기다리고 있다면 일단 멈춤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운전 중 보행자 보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극적인 준수를 당부했다.

 

강이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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