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남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최찬욱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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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찬욱(사진제공 = 대전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대전경찰청은 지난 23일 상습 아동 성착취물제작, 상습 미성년자 의제 유사 강간 등 혐의를 받는 26세 최찬욱을 검거, 지난 16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2일 신상 공개위원회를 열어 사안의 중요성, 재범 위험성 등이 높다고 판단해 국민의 알 권리, 재범 방지 등 공공이익을 위해 일부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최찬욱은 5월경부터 2021년 4월경까지 SNS에서 알게 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이 중 3명을 유사강간·추행했다. 피해자 65명에게 성착취 사진 및 영상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했으며 아동성착취물 총 6천954개를 제작한 혐의다.
대전경찰에 따르면 최찬욱은 30개의 SNS 계정을 개설‧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여성이라고 속이고 접근하거나, 알몸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자기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겠다면서 직접 만나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 아동 등의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여 보내도록 하였다.
또한 피해 아동 3명을 유인하여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을 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영상을 찍지 않으면 주변 지인에게 유포하거나 알리겠다고 협박한 사례도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로 4월경 수사에 착수하여 국제공조수사 및 압수수색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검거하였다.
또한 최찬욱의 휴대전화를 압수·분석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 65명 중 인적사항이 확인된 38명에 대해 피해 사실을 확인하였고, 성폭력 상담소에 연계해 심리치료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전경찰청은 6월22일 10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의자의 성명‧나이‧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최찬욱(남) △만 26세 △6월24일 9시경 검찰 송치시 공개(둔산경찰서 현관).
피의자는 남자 아동·청소년 65명의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으며 피의자의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위원회에서는 피의자의 인권과 가족·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 등의 공개제한 사유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에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피의자의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심의 결정했다.
대전경찰청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 남성들에 대한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에 피해 영상을 등록하여 인터넷 유포 여부를 확인하고, 여성가족부 등과 협업을 통해 삭제‧차단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 보호에 선제적 조치로 2차 피해 예방 주력한다.
또한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분석하여 확인한, 추가 피해자들로 보이는 성착취 사진 및 연락처(223개)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다.
대전경찰은 “이번 사건은 아동‧청소년들이 SNS를 통해 성범죄자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사건으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자가 신체 사진을 요구하더라도 절대 보내지 말아야 한다”면서 “아동‧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의 SNS를 통한 유해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양육자, 사회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영상통화 후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경찰에 신고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현자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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