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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교차로 우회전시 일단 멈춤’집중 홍보활동 전개

작성일 23-02-2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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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통행방법 설문 조사등 대전시민의 인식 개선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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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대전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대전경찰청(청장 정용근)은 차량 우회전시 일시정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등에 대한 계도·홍보활동을 집중 전개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712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제27조 역시보행자 보호의무를 골자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확대를 내용으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한다.

 

이에 대전경찰은 홍보ㆍ계도기간 운영에 앞서 먼저 220일까지 1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418일부터 2주간 재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한 인식도 변화를 확인할 예정이며, 홍보ㆍ계도 기간을 거친 후 418일부터는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홍보ㆍ계도 기간에는 옥외광고ㆍ방송ㆍ온라인 등을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교통경찰관들은 출·퇴근시간대 교통관리 업무 및 외근활동시 지도장 발부와 함께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개정된 부분을 설명하는 등 현장 홍보도 이어갈 방침이다.

 

대전경찰청은 법 개정 취지를 잘 이해하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며 운전하여야 하며,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다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현자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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