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공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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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7-19 20:06본문
양주시는 청결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후주택의 녹슨 상수도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준공 후 20년 경과한 주택 중 면적이 130㎡ 이하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으로 면적 환산은 공동주택의 경우 주거전용면적 기준, 단독주택은 연면적 기준,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대비 가구수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주택면적 60㎡ 이하 90%, △85㎡ 이하 80%, △130㎡ 이하 30%,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100% 지원한다.
개량비용 지원 최대금액은 공용배관 60만원, 옥내급수관 180만원,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배관과 옥내급수관을 각각 지원한다는것인데, 지원순위는 옥내급수설비 문제로 수질기준이 초과하는 주택을 최우선으로 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유·거주 주택,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 소형면적 주택 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