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30여년 만에 57개 필지 3만9,531㎡ 토지의 소유권 되찾아
지방도로 공사 보상마친 토지 4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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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6-01 20:53본문
경기도가 1980년대 지방도 공사로 토지주에 보상을 완료했음에도 장기간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던 축구장(7,140㎡ 기준) 약 5.5개 면적의 총 57개 필지 3만9,531㎡ 토지의 소유권을 돌려받게 됐다고 1일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지사가 지난해 10월 2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과거 토지보상법의 구조적 문제로 토지 보상을 했음에도 등기이전이 안된 도 자산에 대해 적극 조치하라고 관련부서에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과거 1980년대 토지보상법은 국가 차원 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소유권 확보가 완료되지 않아도 공사 진행이 가능한 선(先) 공사 후(後) 등기가 가능했었다는것.
그러다 보니 도로 개통 후 토지 소유주에 대한 보상이 완료됐음에도 경기도에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토지들이 발생하기 시작,해당 토지가 서류상 개인 명의로 남아있다 보니, 일부 토지주들이 이 같은 맹점을 악용해 경기도가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 발생하며 문제가 커지기 시작했다.
도는 지난해 11월 지방도 공사 보상자료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 보상자료 전수조사 T/F 운영, 시군 담당자 회의 등 미 이전 토지의 소유권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됐으며,특히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 시군 문서고와 기록관 등 곳곳에 대한 현장 합동조사를 벌이며 보상대장 및 공탁서 등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 30여년 만에 57개 필지 3만9,531㎡ 토지의 소유권 되찾아다.고 밝혔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