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전국 최초 교권보호전담관 생긴다
교육감 직속 대응기구 교권보호단구성 교권침해 초기대응부터 법률·상담·치유까지 원스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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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7-13 19:29본문
경기도교육청이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구성,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신설한다.
교권보호단은 교육감이 직접 단장을 맡아 교권 침해 중대 사안과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지휘하는 교육감 직속 대응기구로,도교육청은 교권보호단을 중심으로 부서별로 분산된 조사, 법률 지원, 상담, 치유 및 교육활동 보호 업무를 통합하고 사안 발생부터 종결과 회복까지 교육청이 책임지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교권보호전담관은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초기 상담과 현장 대응부터 사실관계 확인, 법률 자문, 심리·치유 지원, 사후 관리까지 피해 교원과 일대일로 연결돼 전 과정을 책임진다는 교권보호전담관의 역할은 첫째, 사안 초기 대응부터 조사, 법률 자문, 치유 지원, 사안 종료까지 피해 교사와 1대1로 함께하며 책임지고 지원한다.
둘째, 교권보호 119 콜센터와 교원단체를 통해 중대한 사안이 접수되면 변호사, 장학사, 상담사 등과 함께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며,셋째, 중대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담관이 변호사, 장학사, 상담 전문가 등과 함께 현장에 즉시 출동해 교사가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또 교권보호 119 콜센터와 교원단체 등을 통해 접수된 사안도 긴급성과 중대성을 판단해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는 전국 최초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는 한 명의 전담관이 사안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책임지는 현장 밀착형 원스톱 대응체계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도교육청은 전담관이 부서 간 장벽에 가로막히지 않고 법률·행정·상담·치유 지원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며,특히 교권보호전담관은 도민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한다는것.
공모 대상은 교권 보호에 대한 의지가 있는 시민들과 교권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전·현직 교원을 비롯해 법률, 상담, 정신건강, 갈등 조정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라며,도교육청은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인재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전담관의 역할과 책임에 상응하는 처우와 인센티브도 마련할 방침이다.
안민석 교육감은 교사가 홀로 교권 침해의 무게를 감당하던 시대를 끝내겠다며,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든든한 방패가 되겠다고 밝혔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