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하도급 선금 미지급 등 하도급 대가 보호제도 위반행위 23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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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2-05 15:12본문
경기도는 관급공사 하도급계약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지난 9월 도, 시․군, 공공기관에서 2018년 7월 이후 발주한 196건의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 하도급 비용과 관련된 총 235건의 하도급 대가 보호제도 위반행위를 적발해 개선처분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수원시에서 발주한 A모공사는 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사가 수주한 공사인데도 하도급사의 자금난으로 하도급사가 대여한 크레인 등 건설기계 대여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발생,결국 이 일로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은 시청 앞에서 농성을 벌였고 시가 나서 중재를 하고서야 해결될 수 있었다면서 이 같은 일을 대비해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사업자가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지급보증서를 임대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되어 있고 발주자는 이를 확인하도록 돼 있는데도 해당 건설사업자와 발주자 모두 이를 어겼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사례로는 ▲하도급 선금 미지급(114건) ▲근로계약서 작성기준 미준수(59건) ▲하도급계약 노무비 구분기재 위반(52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8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2건) 등 하도급자, 일용 노무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이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다.
하도급 대가 보호제도 위반행위는 일용 노무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하도급사가 정당하게 일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안전장치가 사라진 것으로 수원시 A모공사와 같이 체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도는 감사결과 확인된 하도급 대가 보호제도 위반행위에 대해 공사감독자 등에게 책임을 묻게 하는 한편, 감사결과 확인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개선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진효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이번 특정감사로 법령에서 만들어 놓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음을 확인했다면서,건설현장에서 불공정 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