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27일 12시부터 무료 통행 > 사회/문화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일산대교, 27일 12시부터 무료 통행

작성일 21-10-26 19:15

본문

경기도는 27일 정오부터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시행, 28개한강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는 일산대교에 대해 무료통행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히며 이런 내용의 통지문을 26일 ㈜일산대교에도 전달했다.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면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즉시 무료통행이 가능해저,일산대교 통행차량은 다른 한강다리를 통과하는 것처럼 요금소를 무정차 통과하면 된다. 

 

승용차 기준으로 현재 1,200원인 무료통행은 공익처분에 따른 것으로 도는 국민연금공단 측의 집행정지 신청 등에 대비하여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항구적으로 무료화한다는 방침이며,일부 금액을 선지급 하더라도 전체 인수금액 총액은 달라지지 않아 추가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기대수익 7천억원 등 가짜뉴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면서 일산대교의 연간 매출액은 3백억원 미만으로 향후 16년간 기대수익 7천억원은 부풀려도 산출 불가능한 수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당한 보상금액은 국민연금의 기대수익을 고려해 대한민국 헌법, 민간투자법 등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와 법원이 결정해 인수금액을 정하게 돼있다며 경기도가 국민 노후자금을 훼손한다는 주장도 사실과다르다고 강조했다. 

민간투자법 제47조는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손실에 대하여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정당한 보상금액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일산대교는 애초부터 세금을 투입하여 건설했어야 하는 교량으로서, 늦게나마 공익처분을 통해 무료화하게 되어 다행이라며, 일산대교가 무료화되면, 도민들의 통행료 절감 효과 외에도 총 2천억 이상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 효과, 교통량 49% 증가에 따른 약 3천억의 사회적 편익 효과, 인접도시간 연계발전 촉진 효과 등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76d2934e161aaacafe59982f5b2c5667_1635244
 


 



SBN대한방송 | 발행/편집인 : 김한구 | 등록번호: 경기 아50073호| 등록일 : 2009년 2월 16일 | 대표전화 : 031-877-0156, 편집부 : 031-877-3545, 영상부 : 031-877-3542, 팩스 : 031-877-6611
(11698) 경기도 의정부시 경의로 127 (의정부동 368-9) | 청소년정보보호책임자 : 정연수 | E-mail : hgkim36@naver.com
COPYRIGHT © http://sbn.name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