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가능동, 민락동, 낙양동, 자일동 등 4개동 113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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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의정부시, 가능동, 민락동, 낙양동, 자일동 등 4개동 113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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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1-0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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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가능동 산24-39번지를비롯 민락동낙양동자일동 등 4개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15필지(1133994)가2022년 12월 27일 자로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해제됐다고 9일 밝혔다

 

의정부시가 20201228일 해당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던 가능동 산24-39번지를비롯 4개동 15필지(113만 3천 994)가 20221227일 자로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의 허가 없이 가능하고, 기존에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지게 되며,남아있는 의정부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녹양동 우정공공주택지구 일원, 고산동, 산곡동 일부 등 총 2,150(5008400)필지라고 밝히면서,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첨언했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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