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기간 7일에서 최대 1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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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1-13 09:42본문
의정부시는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시 소요되던 민원 처리 기간을 7일에서 최대 1일로 단축,민원 신청 소요기간 단축과 더불어 온라인 신청 즉시 피드백이 가능한 소통창구를 마련,더욱 민원 편의를 위해 온라인 사전 접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사전 접수 시 담당자가 필요 요건을 미리 검토함으로써 민원인은 시청에 한 번만 방문하면 중개업 개설등록 신청과 동시에 원하는 날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수령할 수 잇다며,신청 방법은 의정부시청 홈페이지(https://www.ui4u.go.kr/intro.jsp) 방문 후 열린민원 ▶부동산민원 ▶원스톱 개설등록 신청 순서로 접속, 본인 인증을 통해 사전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에 FAX,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에서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를 채널을 추가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