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사회복지 지원법인의 수익사업 수익금 불법사용 집중 수사 > 사회/문화

광고문의
::::: SBN대한방송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이트 내 전체검색
 최종 기사편집 : 2026-07-24 10:04:09


사회/문화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사회복지 지원법인의 수익사업 수익금 불법사용 집중 수사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3-01-24 09:44

본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사회복지시설(법인)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허위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등 사회복지 보조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수사 내용은 1~3월 사회복지 지원법인의 수익사업 수익금 불법 사용 3~9월 아동·장애인 복지시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7~9월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보조금 목적 외 사용 3~10월 사회복지시설 허위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1~5월 사회복지시설의 토요 운영 보조금(급식비/프로그램비) 목적 외 사용 5~12월 연중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푸드뱅크) 불법 운영 단속 등이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위법 행위를 저지른 16명의 대표자 및 종사자를 검거,검찰에 송치한 바 있는데,유형별로는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건물공사비, 센터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 인건비 보조금을 되돌려 받아서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미신고 노인주거복지시설 불법 운영 및 이용료 편취 장애인시설 법인대표와 시설장들의 인건비(기본급과 시간외근무수당) 조금 목적 외 사용 및 법인 기본재산의 행정관청 허가 없이 임대한 임대수익금 횡령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을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임의로 임대 및 용도를 변경해 부당이득을 챙긴 법인 등을 적발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기본재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매도임대 등 처분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이를 위반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의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https://www.gg.go.kr/gg_special_cop)이나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031-8008-5025) 등을 통해 신고·제보할 수 있다며,일부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사회복지시설(법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복지대상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누수 사례가 발생,어느 분야보다도 사회복지 종사자와 도민의 신고·제보가 결적 역할을 하는 만큼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당부했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6efd40f9ef1911721ba8f8b462aebcd2_1674522
 

 

 

 

 

송파어린이문화회관
하존

SBN대한방송 | 발행/편집인 : 김한구 | 등록번호: 경기 아50073호| 등록일 : 2009년 2월 16일 | 대표전화 : 031-877-0156, 편집부 : 031-877-3545, 영상부 : 031-877-3542, 팩스 : 031-877-6611
(11698) 경기도 의정부시 경의로 127 (의정부동 368-9) | 청소년정보보호책임자 : 정연수 | E-mail : hgkim36@naver.com
COPYRIGHT © http://sbn.name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