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군 감사 때 자치사무 자료 요구 않기로
새로운 감사업무 혁신안 마련…포천시 종합감사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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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5-17 20:30본문
경기도가 시·군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군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자료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밝혀,도의 이번 조치로 감사에 대한 시군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경기도는 자치사무 감사자료 제로화를 골자로 하는 감사업무혁신안을 마련, 17일부터 시작되는 포천시 종합감사부터 적용한다는것.
혁신안에 따라 도는 시군 대상 종합감사에서 국가나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거나 법령 등에서 정한 위임사무를 중점적으로 감사하며,시군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자료 요구는 없어지지만, 제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위법성이 의심될 경우에 한정해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수감기관의 자치권 침해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조사 기간도 확대,도는 기존 1주였던 사전 조사 기간을 5주 내외로 늘리고 합법성 감사 절차 준수 여부를 면밀하게 점검한 후 본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며,사전 조사 기간 위법 소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민감사관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검증시스템을 도입해 사전 조사와 본감사 등 감사 기간뿐만 아니라, 사후 절차인 감사결과심의회, 재심의심의회 기간에도 자치권 침해 소지 여부를 계속 점검한다.
또 혁신안에는 수감기관 공무원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조치들도 포함,감사 기간 감사자의 친절도, 의견 청취 노력도 등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감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소지를 예방하는한편 감사 이전 또는 감사 기간에 본인의 과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한 감경하거나 선처하고, 감사 기간 이후라도 위법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징계양정 결정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여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민생경제 회복 등 공공의 이익을 구현한 적극 행정에 관해서는 과감하게 면책할 방침이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