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악취민원 단속 불법행위 10건 적발 >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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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기사편집 : 2026-09-12 21:07:50


사회/문화

경기도 특사경, 악취민원 단속 불법행위 10건 적발
악취 처리 시설 미설치 방지시설 미가동 등 적발 7년 이하 징역 부과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6-09-12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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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여름철 악취민원이 집중되는 시기를 맞아 도내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 사업장 120개소를 집중단속,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 10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히며,이번 단속은 도내 악취관리지역인 6개 시군(시흥·안산·화성·평택·용인·오산) 9개지역을 대상으로 8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악취 관련 민원이 많거나 과거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적발된 위반 사항은 △악취방지계획 조치사항 미이행 5건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1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건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1건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2건 등 총 10건인데,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A모업체는 후드 및 덕트를 설치하지 않고 인쇄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됐으며,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인쇄시설과 같은 악취배출시설 운영 시에는 발생된 악취를 적정하게 포집·처리하기위한 후드·덕트를 설치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또 B모 업체는 도금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처리하는 흡수시설 내부 충진제를 정해진 교체주기에 따라 교체하지 않고 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됐으며,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하는 C모 업체는 오염물질을 대기오염방지시설인 여과·흡착시설로 보내 처리해야 함에도 방지시설 밸브를 잠근 상태로 운영하다 적발됐다.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악취방지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또한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것.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번 단속에 앞서 관련 협회를 방문해 주요 준수사항과 단속계획을 안내하고 협회 회원 사업장 스스로 환경관리 상태를 점검·개선하도록 자율점검을 유도했으며,단속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와 협업해 악취저감 컨설팅도 병행,전문가와 함께 사업장을 방문해 주요 악취배출 공정을 확인하고 악취오염도를 측정했으며, 측정 결과를 분석해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저감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악취는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업장의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며,앞으로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도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도 특사경은 누리집(www.gg.go. kr/gg_special_cop) 또는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을 통해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며,불법행위 신고를 당부했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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