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도특사경, 11일부터 22일까지 팔당상수원 불법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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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9-05 09:58본문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단속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질오염물질, 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어패류를 잡아 양식 또는 취사 행위 등이며,무허가 건축, 농지나 임야의 무단 형질 변경,무단 식품접객업 운영및영업장 불법 확장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며,.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건축물을 불법 건축하거나 무단 형질 변경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무허가 식품접객업 운영이나 영업장의 무단 확장 등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기도 특사경 홍은기단장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좋고 아름다운 경관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으로 각종 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며,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