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785명에 과태료 7억5천만원 부과 >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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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경기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785명에 과태료 7억5천만원 부과
편법증여 의심 사례 등 104건 관할 세무서 통보, 토지거래 허가 회피행위 40건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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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7-2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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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기획부동산 의심거래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부동산 실거래 거짓·지연 신고 등 불법행위자 785명을 적발, 과태료 7억 5천만원을 부과하고 편법 증여 의심 사례 등 104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는한편 토지거래 허가 회피행위 40건을 수사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도내 18개 시·군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 1천 189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의심 거래 대상은 도가 재차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포착했다는 해당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지분 거래 여부, 용도지역,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에 일치할 경우 도가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주요 적발 사례는 법인 A모 주식회사는 2022년 10월 매수자 B모씨와 체결한 하남시 소재 임야 매매계약을 30일 이내에 신고했어야 했지만, 거래계약일을 2023년 6월로 거짓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하남시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과태료 4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C모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흥시 임야를 법인 D모주식회사 와 실제 소유권 이전을 위한 거래계약을 체결했으나 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근저당 등을 설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적발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했으며, 미성년자인 자녀의 토지 매매대금을 대신 납부해 증여세 탈루 혐의가 있는 건, 매매 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건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는것.

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지속 적으로운영,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받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며, 사기 피해 접수 및 상담을 경기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031-8008-5357)를 통해 가능하다고 당부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기획부동산 편법 투기거래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불법 사항은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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