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GB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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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경기도특사경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GB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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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9-1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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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형질변경, 불법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며,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 등을 통해 도민제보도 받는다고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11일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 등에 대한 중점 단속에 나서, 이 기간 허가 없이 건축물,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또는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등을집중 단속한다는것.

또 농지나 임야의 형상을 변경해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물건 무단 적치, 죽목 벌채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며,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을해서는 안된다고 밝히며,불법행위를 할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하며,최근 3년 간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로 인한 적발건수는 2020년 3천999건, 2021년 3천794건, 2022년 5천13건 등으로 나타났다고 첨언했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사익을 위해 상습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도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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