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김현채 의원 대표 발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공포 >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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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의정부시의회 김현채 의원 대표 발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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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11-1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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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김현채 의원(국힘 비례대표)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에 대한 각각의 재난 관련 개별 조례를 통합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 정책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10일 공포됐다.

 

공포된 조례2023년 의원 연구단체 중 하나인 재난 대비 연구회(참여 의원 : 김현주, 김태은, 김현채)의 의정부시 재난안전실태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제시 등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98일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언급한 재난안전사고 대비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제정됐다는 것.

 

김현채의원은 안전사고의 빠른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위해 민, 관 협력 연계는 필수 조례 제정을 통해 기존 개별로 있는 6 조례를 하나로 합치면서 조례 관리자를 통합했다면서 이를 통해 유기적이고 빠른 ,관 협력 연계를 도모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신속하고 빠른 대응뿐만 아니라 예방 단계에서도 정확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포된 6개조례안은 1) 의정부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2) 의정부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3) 의정부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4) 의정부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5) 의정부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6 ) 의정부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이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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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발의한 김현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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