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폐업법인 소유 체납 대포차 144대 적발·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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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10-16 08:17본문
경기도는 15일 지난 8~9월 두 달 동안 폐업 법인 소유 체납 대포차를 단속해 144대 를 강제 견인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협업해 11월까 지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라면서,법인 소유 차량은 법인 청산 시 정상 적인 경매 환가절차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돼야 하지만, 비정상적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사용하면서 대포차가 된다며,대포차는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 렵다는 점에서 여러 법적책임을 회피하 는 수단으로 악용된는것.
도는 올해 법인 책임보험 가입자 가 운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것으로 나타난 1천166대 중 607대를 대포차 의 심 차량으로 보고 차량 소재를 추적·조 사하고 있다. 8월부터 9월까지 두 달간 의심 차량 158대를 추적한 결과 49대(31%)를 적 발, 공매를 진행하고 31개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대포차 단속을 벌인 결과 95대를 강제 견인했 다.
A모사는 2017년께 용인시 지방세 800 여만 원을 체납하고 사실상 청산됐는데, 그 과정에서 채권자가 법인 소유의 싼 타페를 무단 점유했다며, 해당 차량의 불법 점유자는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등 실정법 위반 130건이 넘 는 과태료를 체납하며 운행하다가,경기도 대포차 단속에 적발됐다.
또 B모사는 2016년 의정부시 지방세 400 여만 원을 체납하고 폐업한 뒤 법인 감사가 불법으로 법인 소유의 푸조 508SW 차량을 제3자에게 매각,경기도는 해당 차량을 적발, 공매진행 과 더불어 차량 점유자의 불법행위를 검 토해 범칙 사건 전환을 검토 중이라는것,
그리고 C모사는 2022년 청산된 후에도 법인 대 표자가 법인 소유의 차량을 처분하지 않고 불법으로 운행하다 적발돼 해당 차량을 공매처분, 성남시 체납 지방세 600여만 원을 징수했다며,경기도는 대포차 의심차량 607대 중 나머지 449대에 대해서도 11월까지 추 적, 강제 견인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라는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경기 도는 대포차의 위험성을 도민에게 알리고,지속적인 대포차 근절 노력을 통해 잠재적인 대포차 양산을 억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