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액 체납자 2천953명 명단 공개…총 1천443억원
고액상습체납자 출국금지,재산압류,가택수색 등 강력체납처분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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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11-16 08:36본문
경기도는 15일 1년이 지나도록 1000만원 이상의 세금 등을 내지 않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2953명(총 체납액 1443억원)의 명단을 공개하며,이는 전국 체납자의 30.4%, 체납액의 32.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체납액중 지방세는 개인 1776명(707억원), 법인 842곳(404억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개인 275명(194억원), 법인 60곳(138억원)으로,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1859명(63.0%),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496명(16.8%),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369명(12.5%), 1억원 이상 229명(7.7%)이라는것.
지방세의 경우 법인 체납액 1위는 용인시소재 서우로이엘로 지방소득세 등 39억원을 체납했고 개인 체납액 1위는 의정부시 거주 유모씨로 지방소득세 등 9억원을 체납했으며,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법인 체납액 1위는 김포시소재 문수산명다원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6억원을 체납했고,개인 체납액 1위는 시흥시거주 장모 씨로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15억원을 체납 했다고 밝히면서,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이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부담금 등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류영용 경기도조세정의과장은 명단 공개에 앞서 관련 법률에 따라 지난 3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 후 6개월간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줬다면서,고액상습체납자를대상으로 출국금지,재산압류,가택수색 등 강력체납처분을 실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