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갑 의원 공동급식 제공 노인복지법 개정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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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갑)은 11일, 안정적인 공동급식 제공으로 노인복지 제고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023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소득 빈곤율은 40.4%로 38개 가입국 중 1위로 집계되며, 특히, 전국적으로 약 16만 명의 어르신들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료 급식이나 도시락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는것.
경로당은 식당과 시장 등 식품 관련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 공동급식을 제공하며 노인복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경로당은 6만 8,658개로, 이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당은 85.3%에 달하는 5만 8,558개로,해당 경로당에서는 평균 주 3.4일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운영 방식이 상이해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며,이번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기존 국가 지원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연료비에 더해 △부식 구입비 △취사용 연료비 △취사에 필요한 인건비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르신의 빈곤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라며,경로당 식사제공 확대를 통해 어르신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만들겠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박지혜 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