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선관위, 특정후보 밀어주기 투표 막는다
허위 거소 투표신고·위장전입 행위 모니터링 등 특별예방·단속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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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4-21 18:37본문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한 허위 거소투표 신고 및 위장전입 행위에 대하여 특별 예방·단속 활동을 전개한다고 21일 밝혔다.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 지방선거 특성상 투표를 목적으로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거나 주민등록을 하는 등의 위법행위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 병원·요양소 등을 대상으로 안내자료 배부, 방문·면담, 거소투표신고서 전수조사, 현지조사,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예방·단속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은 거짓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려고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대리투표와 같은 위법행위 대응을 위해 거소투표신고서를 전수 확인하고 위법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라면서,특히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타인이 임의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는 행위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 후 투표용지를 가로채거나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 등이 중점 단속 대상 이라는것이다.
관련된 처벌 사례로는 △사회복지사가 신고인 의사 확인 없이 허위로 요양원 입소자 16명의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신고한 사례(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1년) △이장 등이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거나 본인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사람을 거소투표신고인 명부에 등재되게 하고 거짓으로 거소투표를 한 사례(벌금 50만 원) 등이 있으며,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는 이와 같은 불법적인 위장전입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안내자료를 송부하고, SNS 등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며,주요 위법행위 유형으로는 △친척·지인의 집이나 빈집·공장·상가 등에 허위 전입신고 △동일 주소지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나대지에 전입신고 하는 행위 등이 있다고 첨언했다.
실제 처벌된 사례로는 △특정인에게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식당 종업원들을 허위로 전입신고 하게 한 사례(벌금 200만 원) △특정인에게 투표하게 하기 위해 같은 주소지에 14명, 선거사무소에 4명을 위장전입하게 한 사례(벌금 150만 원) 등이 있다는것.
경기도선관위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 및 투표목적 위장전입 등 위법행위 발생 시 철저하게 조사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으로 적극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며,위법행위 신고자는 법에 의해 신원이 보호되며, 중요한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