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어린이 선호식품 취급업소 불법행위 19곳 적발 > 사회/문화

광고문의
::::: SBN대한방송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이트 내 전체검색
 최종 기사편집 : 2026-07-24 10:04:09


사회/문화

경기도 특사경, 어린이 선호식품 취급업소 불법행위 19곳 적발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4-03-30 15:37

본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226일부터 38일까지 수원, 화성 등 어린이 선호식품 취급업소 160곳을 단속,유통기한이 33개월 이상 지난 감식초를 보관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19곳에서 22건의 불법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1식품 보존 기준규격 위반 7미신고 영업 및 면적 변경 미신고 3원료 수불부 및 생산 작업일지 미작성 1개소 등인데,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남양주시소재 A모업체는 유통기한이 33개월 지난 감식초와 소비기한이 2개월이 지난 소시지 등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일반 식재료와 함께 보관하다 적발됐으며,구리시 소재 B모업체는 영하 18이하로 냉동 보관해야 하는 순살어묵 12.6kg3.2정도의 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는것.

또 화성시소재 C모업체는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없이 171를 불법 증축해 완제품인 소시지 190박스를 보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됐고 D모업체는 피자에 들어가는 밀가루, 베이킹파우더 등에 대한 원료 수불부와 피자도우 생산일지를 작년 9월부터 작성하지 않았다는것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또는 원재료를 폐기용,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원료 수불부와 생산일지 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식품제조가공업)영업장 면적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적발된 업체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인식변화와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한구 기자hgkim36@naver.com

 

f0014874f1e3bd390629efc37426fe2f_1711781
 

송파어린이문화회관
하존

SBN대한방송 | 발행/편집인 : 김한구 | 등록번호: 경기 아50073호| 등록일 : 2009년 2월 16일 | 대표전화 : 031-877-0156, 편집부 : 031-877-3545, 영상부 : 031-877-3542, 팩스 : 031-877-6611
(11698) 경기도 의정부시 경의로 127 (의정부동 368-9) | 청소년정보보호책임자 : 정연수 | E-mail : hgkim36@naver.com
COPYRIGHT © http://sbn.name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