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소방재난본부,2023년 경기북부 지역 화재현장에서 법률위반 122건 적발 >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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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북부소방재난본부,2023년 경기북부 지역 화재현장에서 법률위반 122건 적발
건축법(59건), 위험물안전관리법(17건), 폐기물관리법(13건) 위반 순으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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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1-1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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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경기북부 지역 화재현장 위법행위 적발 건수가 122건으로 2022(160) 대비 약 2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며,2023년 한 해 동안 화재가 발생한 현장의 법률위반 행위를 조사한 결과 총 122건을 적발,이 가운데 14건을 입건 조치하고 나머지는 과태료 처분 11, 시군 등 관련기관 통보 90, 조치명령 7건 등이라고 설명했다.

법령별 단속현황을 보면 건축법 위반이 59(48.4%)으로 가장 많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17(13.9%), 폐기물관리법 위반 13(10.7%), 산업안전보건12(9.9%) 등의 순이었으며,건축법 위반은 무허가 건축물이, 위험물안전관리법은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폐기물관리법 위반은 쓰레기 소각, 산업안전보건법은 용접 부주의 등이 위반사항을 다수 차지했다는것.

 

홍장표 본부장은 화재현장 법률위반 단속은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화재현장에서의 법률위반 단속을 계속하는 한편 위반행위에 대해 엄격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한구 기자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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