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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의정부시,법적제한 극복 시 면적의 58% 산림 활용 시민이 주인 되는 최초 산림휴양시설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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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2-2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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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가 법적제한 극복 시 면적의 58% 산림을활용 자일동 산87번지에 시민이 주인 되는 최초 산림휴양시설을 조성,조성한 자일산림욕장을 3월 1일 개방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산림휴양 수요와 산림복지 서비스에 대한 시민 요구에 부응하고자 산림욕장 조성을 추진,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수많은 법적 제한을 극복하고, 전체 시 면적의 58%에 달하는 산림을 활용해 휴식‧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기위해, 2021년부터 사업 추진 타당성을 검토, 2022년 10월 경기도로부터 산림욕장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 작년 11월 사업을 마쳤다는 17만4천792㎡ 면적의 자일산림욕장에서는 2003년 조림사업을 통해 식재한 3ha의 잣나무림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원형보존된 울창한 숲을 감상할 수 있다는것이다.


의정부시는 시민들이 이곳에서 산책하고 휴식하면서 산림욕을 할 수 있도록 목재평상, 풍욕장, 톱밥맨발길 등 다양한 쉼터를 조성, 2천㎡의 수국정원과 함께 생태적‧환경적으로 가치가 높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즐길 수 있다.

 

또 자체적으로 행복나눔목공소에서 제작한 흔들그네, 포토존, 명판 등 각종 목공품들을 설치해 자연친화적인 휴게공간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특히, 자일산림욕장은 조성단계부터 주민들이 직접 산림휴양시설 브랜드 디자인, 브랜딩 조형물 제작 및 설치, 주민참여 프로그램 및 교육 등에 참여,시는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주민참여 제작 조형물을 산림욕장 내에 전시해 시민에게 사랑받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자일산림욕장의 의미를 더했다면서,시는 시민들이 숲 속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숲체험, 일일 특별 체험 등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며, 또 요가‧명상, 아로마테라피, 소규모 문화 공연 등을 체험하는 4色 의정부 포레스트 프로그램, 가족 단위로 힐링하는 숲 속 가족 캠핑프로그램 등 다양한 계층별 맞춤형 산림휴양 프로그램도 운영한다는것이다.


김동근 시장은 자일산림욕장은 우리 시 최대 장점인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시민들의 휴식‧문화 공간이라며,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해 수준 높은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한구 기자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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