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5선 정성호 국회의원 22대 국회 1·2호 법안 대표 발의
경기북도 설치’국가재정법 개정안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4-05-30 19:53본문
정성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5선)은 30일 제22대 국회의 제1호, 제2호 법안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성호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경기북부의 자치권과 재정권 강화와 독자적 발전 동력을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라면서,경기북부는 대부분이 접경군사지역으로 중복규제가 적용되며 경기남부에 비해 산업ㆍ교통ㆍ주거ㆍ복지등 전영역에서 발전이 더딘 실정이라고 지적하며,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안은 △경기북부 10개 시군으로 구성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등 자치권 강화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자율학교 운영등 교육환경 조성 △농식품업등 진흥 △미활용 군용지 특례적용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설먕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총사업비 500 억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 이상인 사업에서 총사업비 1,000 억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500억 이상인 사업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며,현행 예타제도가 도입된 후 물가상승과 재정규모 확대됐지만 예타 대상 기준금액이 25 년간 바뀌지 않아 재정사업 빈번한 지연 등 문제가 끊이지 않아 시급한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첨언 했다.
또 정성호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해 김동연 지사 및 경기도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아 제22대 국회중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며,예타 대상사업 기준 상향은 여야 및 정부 모두에 광범한 공감대가 형성됐으므로 빠른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