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996년 이후 취득농지 122만필지 전수조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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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4-30 18:31본문
경기도는 농지의 불법소유, 불법휴경, 불법임대차, 불법전용 등 위법사항 확인을 위해 5월부터 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22만 필지(146천ha)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위헌 행위를 적발해 불법 농지를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며,이에 따라 조사 결과 농업경영 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한 이른바 가짜 농업인, 농지 투기 세력으로 확인될 경우, 시장·군수는 농지 처분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1회 감정평가액 또는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방침이며,조사는 5~7월 서류 기본조사, 8~12월 현장 심층조사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원활한 전수조사 추진을 위해 31개 시군에서는 5월 15일까지 조사원을 최대 2천 명 채용할 계획이며,자격요건은 만 18세 이상인 자이고, 우대요건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디지털 활용이 원활한자, 인구주택총조사 등 대규모 통계조사 경험이 있는 자, 직불금 실경작 조사 등 농업 관련 조사 경험이 있는 자, 해당 시군 또는 연접 시군의 주민 등이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