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도,재해피해기업 특별 경영자금 지원규모 4배 확대 200억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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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7-23 08:16본문
경기도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재해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의 지원 규모를 당초 5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확대 편성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도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경기도에 내린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며,지원 대상은 수해 등으로 피해를 입어 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융자 한도는 피해 금액 범위 내 기업 1곳당 최대 5억 원(소상공인 5천만 원) 이내,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며 융자 금리는 은행 대출금리에서 중소기업은 1.5%, 소상공인은 2% 이자를 고정 지원하며,이 밖에 도는 수해·화재 등 재해피해를 입은 기업을 위해 최대 6개월 이내에서 원금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는것.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 지원 확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복구와 조기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희망 한다고 밝혔다.
김한구 hgkim3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