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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축구장 2.4배 규모 산지훼손 2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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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5-2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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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허가 없이 임야 등 축구장 면적의 약 2.4배에 이르는 도내 임야 1만7,165㎡를 무단 형질 변경하거나,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 원상 복구까지도 힘들게 할 정도의 심각한 훼손 행위 등을 일삼은 행위자들을 적발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3일까지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187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2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는데 위반 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15건 △주차장 불법 조성 5건 △농경지 불법 조성 1건 △불법 벌채 1건 △기타 임야 훼손 5건 등 산지관리법 위반 26건 및 산림자원법 위반 1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모씨는 이천시 소재 임야 66㎡에 사유지 경계 확보를 위해 석축을 쌓아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혐의로, B모씨의 경우 군포시 소재 임야 250㎡에 허가 없이 농장 진입도로를 설치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다 덜미를 잡혔고 의왕시 소재 C모 씨는 임야 113㎡에 산지전용 허가 없이 임야를 훼손 개인 주차장으로 사용했으며, D모씨는 의정부 소재 임야 2천352㎡를 카페 주차장으로 무단 조성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또 E모씨는 시흥시 소재 임야 354㎡에 창고 용도로 비닐하우스를 설치, F모씨는 동두천시 소재 임야 604㎡에 시설물(캠핑시설용)을 설치해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등 사례도 다양한데 적발된 불법 행위는 관할 지자체에 신속한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사안에 따라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각각의 위반행위는 보전산지 지역에선 5년 이하의 징역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준보전산지 지역에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이번 산지 불법행위 수사로 도 내 불법 산림훼손 행위 차단을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산림훼손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한구 기자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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