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부당한 부동산거래 대규모 적발 거짓신고 406명 과태료 8억6천만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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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8-20 20:21본문
경기도가 올해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및 기획부동산 편법 지분거래 등 2,618건을 특별조사(2~7월)한 결과,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406명을 적발,과태료 8억 6천만 원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등 허위거래 관련자 37명은 수사를 의뢰했다.
도는 업·다운계약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경기도가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추출한 기획부동산 편법 지분거래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제 매매계약 체결 이후 허가를 회피하고자 근저당 등을 설정한 행위 32건 33명, 무자격 중개행위와 중개보수 초과수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4건 4명 등 총 37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구체적으로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26명과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5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신고 364명 등을 적발했으며,거짓신고 조장방조, 자료미제출 등의 위법행위 11명 등 총 406명에게는 과태료 8억 6천만 원을 부과했다는것.
적발 사례중 A모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가평군 임야를 기획부동산 혐의가 의심되는 주식회사 B와 실제 소유권 이전을 위한 거래계약을 체결했지만 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근저당 등을 설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적발돼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