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제수용품 불법 판매 집중 수사 >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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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제수용품 불법 판매 집중 수사
19일~30일, 원산지 거짓표시 등 위반 여부 단속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4-08-08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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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19일부터 30일까지 명절 성수식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등 360개소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대상은 원산지 거짓표시부터 무등록·미신고 제조․판매업, 냉동보관 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보존 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 유통·판매 등이며,특히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커 부정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물, 떡, 김치 등 성수식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도 살펴,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할 방침이다.

또 식품위생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식품 제조․가공업을 하거나 식품의 보존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며,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고 첨언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추석 성수식품 가공․판매업소 수사를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식품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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