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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재강 국회의원(더민주 의정부시을)지자체장 차량통제 권한 확대 도로교통법 개정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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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7-23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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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22일 등하교 시간대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의 차량 통제 권한을 확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은 등하교 시간대에 건설기계, 대형 트럭 등 중장비 차량의 통행 전면 제한 및 통학로에 인접해 있는 차선 일부에 모든 차량의 통행을 전면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실제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 교통사고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작년에도 부산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지게차 운전자가 별도 안전조치 없이 1.5톤가량의 자제를 옮기던 중 초등학생이 1명 숨지고 3명을 다치게 한 사고가 발생한 적 있고 또 수원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하던 마을버스에 8세어린이가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적도 있다. 

이 의원이 제공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보더라도 등하교 시간대에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그 외 시간대보다 1시간당 평균 3배 이상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의원은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500건가량 발생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차량의 원활한 운행이나 운전자 편의보다는 대한민국 미래인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최우선이라고 강조 하면서,어린이 생명 지키기는 아무리 과해도 부족한 것이라며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한 법안인 만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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