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상표법 위반한 위조 명품 판매·유통업자 13명 검거 >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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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경기도특사경, 상표법 위반한 위조 명품 판매·유통업자 13명 검거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3,978여 점 17억여 원 가품 일체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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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5-2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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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 법경찰단은 인적이 드문 곳에 매장을 두고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과 짝퉁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하는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을 위반한 13명을 검거하고,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3천 978여 점, 정품가 기준 17억 원의 위조상품을 압수했다.

불법체류자 A모씨의 경우 포천시에서 B모가 운영하는 대형 짝퉁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오다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정품가액 4억 3천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801점을 압수당했다.

또 피의자 C모씨는 광주시에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며 사업장 폐업을 앞두고 막바지 대규모 반값 세일 행사를 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유명 의류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판매,상표법을 위반한 정품가액 2천6백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60점이 압수됐으며,D모씨는 하남시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의류들이 정품 제품이고 현금 결제시 반값 할인 미끼로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유명 브랜드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골프의류, 모자 등)을 판매하는 식으로 상표법을 위반,정품가액 6천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194점을 압수했다.

그리고 피의자 E모, F모씨는 남양주시에 위치한 창고에서 간판을 ○○소방으로 달아놓고, 소방용품을 관리하는 것처럼 위장한 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유명 브랜드 상표를 도용한 대량의 위조상품 의류, 모자 등을 판매해오다.정품가액 4억 3천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1,718점을 압수당했으며,양주시에 위치한 사업장들은(수선집, 의류매장, 아동복매장 등) 일반 여성 보세옷, 아동복,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면서, 유명상표를 모방한 위조상품 의류, 모자, 액세서리, 향수 등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 정품가액 1억 6천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337점을 압수당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상표법에 따라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면서,상표권 침해행위는 정품 판매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동시에 상품의 질 저하로 인해 소비자들의 물질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몸에 직접 닿는 향수, 악세사리 등은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제품이기에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도내 위조 상품 판매가 차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밝혔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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