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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경기도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용도·형질변경무더기 적발
농지 허가없이 대지화 등 불법 26건 적발 전원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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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11-06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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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은 도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280곳을 단속,(9.23~10월11일) 불법 건축, 불법 용도변경, 불법 형질변경 등 모두 26건을 적발 모두 형사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불법행위 유형별로는 △허가 없이 건물을 신축·증축한 불법 건축 8건(31%) △건축물을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불법 용도변경 14건(54%) △농지를 허가 없이 대지화 하거나 포장하는 등 토지의 형질변경 4건(15%) 등 총 26건이다.

고양시 A모씨의 경우 허가받지 않고 창고를 불법 건축해 물류창고 임대업 운영하다가 적발됐다는것인데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림업, 수산업 종사자만이 생산물 저장, 농기계 보관용으로 농업용 창고를 건축할 수 있고 설명했다.

또 안산시 B모씨는 콩나물재배사로 허가받은 곳을 물류창고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하다가 적발됐다는것인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축사‧버섯재배사 등의 동식물시설, 농업용 창고를 설치한 후 이를 물류창고나 소매점 등으로 이용하는 불법 용도변경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첨언했다.

그리고김포시거주 C모씨 역시 교회 앞 지목이 임야 인 토지를 허가 없이 무단 형질 변경해 교회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는데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성토·절토·포장 등 형질변경을 할 경우에도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이같은 행위를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행위자 모두를 형사 입건하고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며,탄소중립 경기RE100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녹지 보호 및 지속 가능한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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