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그린벨트내 불법 용도 변경등 매년 증가 불법행위 집중 수사 >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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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경기도특사경그린벨트내 불법 용도 변경등 매년 증가 불법행위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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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9-2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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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3일부터 오는 10월 11일까지 3주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최근 3년간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2021년 3,794건, 2022년 5,013건, 2023년 7,768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 중점 수사할 방침이라는것.

주요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이나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임야를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물건 무단 적치 △죽목(竹木) 벌채 등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부당이득을 노린 불법행위는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도민의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앞으로도 집중 수사를 통해 무분별한 도시 확장을 방지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녹지를 보전해 탄소중립을 위한 경기RE100과 함께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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