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소상공인 지원·골목상권 활성화 등 안건 4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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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1-21 20:23본문
양주시의회는 21일,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 양주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4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부터 스마트기기인 태블릿PC를 활용한 전자투표시스템을 도입,상정된 안건마다 시의원의 찬성 및 반대를 기록표결(표결실명제)했는데 종전에는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장이 의원들의 이의(異議) 유무만 물은 뒤 이의 없음으로 안건을 처리해왔다.
양주시의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장기화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골목형 상점가를 육성하는데 중점을 둔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심의·의결한 시의회는 2건 중 양주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안’부터 처리했다.
해당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주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 이번 개정조례안에 소상공인의 경영상담과 자문, 홍보·마케팅 등 판로개척, 상권 및 입지분석 등 여러 가지 경영안정 지원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또 위탁근거 신설로 양주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역량 있는 전문기관이 참신한 지원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됐으며, 처리한 안건은 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양주시는 개정 조례안에 골목형 상점가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도소매업의 비중이 높지 않은 음식점 등 소상공인 밀집구역도 골목형 상점가로 정하여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전에는 전통시장법과 유통산업발전법은 법에서 정한 일정 구역 내 도·소매점포의 비중 절반 이상이어야 전통시장과 상점가로 인정했기 때문에 음식점이 다수인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은 각종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