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월 1일부터 재난기본소득 신청 접수 >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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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경기도, 2월 1일부터 재난기본소득 신청 접수
설 명절 전에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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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1-2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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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경기도청에서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세부 지급방법 안내 기자회견을 통해,방역과 경제 등 현재의 모든 여건을 고려할 때, 3차 대유행의 저점에 도달한 지금 설 명절 전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2차 재난기본소득지급21일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사용방법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이며, 최대 630일을 넘길 수 없고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환수된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업소로,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지역화폐 가맹점일 경우 자동으로 재난기본소득에서 차감 처리된다.

연매출 10억 원 이하 업소만 가능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과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사용이 제한되며,지역별 세부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나 재난기본소득에 참여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는 1차 재난기본소득 때와 마찬가지로 지역화폐 중고거래 등 소위 카드깡이나 수수료 명목으로 물건값을 올려 받는 등 위법행위를 강력 단속하고,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중고거래자 및 위법 가맹점 고발, 가맹취소 및 세무조사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지역화폐 중고거래나 차별 행위를 발견하면 경기도 트위터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신고하면 된다.

이 지사는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이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비록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도민 모두가 함께 치르고 있는 희생과 고통을 위로하고,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보건방역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과감한 경제방역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려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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