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회에 평화(통일)경제특구법 조속 제정 건의 >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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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경기도, 국회에 평화(통일)경제특구법 조속 제정 건의
낙후된 접경지역 발전과 122만 접경지역 주민의 생존권 보장 위해 필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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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2-02 15:26

본문

신준영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2일 접경지역 10개 시군으로 구성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파주시장과 함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찾아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서는  경기도 파주시김포시연천군, 강원도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및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의 122만 접경지역 주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평화(통일)경제특구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을 의결하고 국회에 건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평화(통일)경제특구법은 제17대 국회인 2006년에 최초로 발의돼 제20국회까지 총 19건의 법안이 상정됐지만 남북관계 경색, 여야의 공감대 부족 등으로 임기만료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는 윤후덕(파주갑), 박정(파주을), 김성원(동두천연천)의원 의원 발의로 3건의 평화경제특구법안이 상정,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중이며,지난 해 910, 121일 법안심사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컸으나 합의·처리에 이르지 못했었다.

신준영 평화협력국장은 평화(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은 정치권의 평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며, 평화(통일)경제특구를 통해 남북교류의 물꼬가 터지고 평화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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