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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재명 경기도지사,미국과 유엔에 대북전단금지법 지지 호소
대북전단 살포는 도민들 생명 위협,미 의회와 유엔에 공식 서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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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1-3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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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국제사회 일부 우려의 목소리와 청문회 개최 추진 움직임에 대응해 미국 의회와 유엔(UN) 등에 공식서한을 발송했다.

이지사의 서한은 대북전단금지법의 필요성을 피력해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 미 상·하원 외교위원회 각 위원장, 주한미국대사대리, 주한영국대사, 주한EU대표부대사 및 UN사무총장, UN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이 전달 대상이다.
 
이 지사는 서한을 통해 대북전단금지법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북측과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예방하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평화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지사는 2014년 연천군 주민 대피 사건, 올해 6월 의정부 대북전단 민간주택 낙하 사건 등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현실적 피해사례를 소개하며 대북전단 살포는 긴장과 대결을 의도하는 행위이자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역설했다.
 
특히 이 지사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법 개정을 요구한 데 이어 미 의회 일부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청문회까지 개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안전·재산 보호를 위한 정당한 주권 행사를 가로막을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그리고 대북전단금지법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전제로 오직 남북 합의를 위반하는 전단 살포 행위 등만을 최소한으로 금지하는 것 이라며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19조에서도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와 공공질서 보호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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