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자도로 2개소 제3경인·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10월부터 통행료인상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4-09-25 20:02본문
경기도는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도가 운영하는 2개소의 민자도로 통행료를 10월 1일부터 인상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물왕TG, 고잔TG 기준으로 1~5종 차종별 300~600원씩 통행료가 인상되며, 연성TG도 일부 인상되고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의왕TG 기준으로 1~5종 모두 100원씩 통행료가 인상되며,6종(경차) 차량은 기존과 같이 1종 통행료의 반값으로 징수되는한편 제3경인은 2019년, 서수원~의왕은 2018년 각각 마지막으로 통행료가 인상됐다는것.
또 일산대교는 현재 소송 진행 중이므로 소송 종결 시까지 통행료를 동결하기로 하고, 소송 결과에 따라 추후 인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경기도는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제3경인은 22년부터, 서수원~의왕은 23년부터 통행료를 동결해왔었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올 하반기부터 통행료를 부득이하게 인상하게 된 것에 대해 도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보다 빠르고 편리한 민자도로 이용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