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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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2-02 08:51본문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1일오전 시청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통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방역지침 상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행정명령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긴급히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월 27일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반절차를 완료하고 집합금지 업종 50만 원, 영업제한 등에 따른 피해업종 30만 원을 각각 지급해 정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버팀목자금과 함께 지역경제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기로했었다.
설 명절 전 지급을 목표로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해 행정명령 피해로 지원받은 소상공인 자금이 또 다른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효과를 일으키고, 지역상권은 물론 골목상권까지 소비 촉진을 유도할 방침인, 지원규모는 총 43억 원으로, 방역지침 상 행정명령에 의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피해를 입은 24개 업종 약 1만2천674개소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안병용 시장은 의정부시민 모두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함께하면 극복할 수 있다며, 시민 들께서도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다 적극 실천해 주시고, 불필요한 외출과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와 개인위생 예방수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 했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