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하철에서 여성상대로 불법촬영 6급 주무관 직위해제 >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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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경기도,지하철에서 여성상대로 불법촬영 6급 주무관 직위해제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개시 통보 받고 1월 29일자로 직위해제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1-01-30 09:48

본문

경기도가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A모주무관을 29일 직위해제 했다고 밝혔다.

A모주무관은 지난 21일 지하철 1호선 동묘앞역 전동차 안에서 맞은편에 앉아 있는 여성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도는 지난 28일 경찰에서 수사개시 통보 공문을 받고 A모주무관의 직위해제를 결정했는데,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직위해제) 14호에 따르면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위행위(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해당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에 대해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는것.

경기도 관계자는  공직자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만큼 국민에 대한 무한 봉사 책임을 지고 항상 모범을 보여야 한다면서, 중대한 범죄 사건을 일으킨 공무원을 즉시 직위해제한 것은 모든 공직자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으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문책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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