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설보수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긴급지원 >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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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경기도 시설보수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긴급지원
공공안전 위해 공사비 2천만원 내외…직접 지원은 경기도가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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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11-1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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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긴급하게 시설 보수가 필요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공사비 2천만 원 내외씩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임대인의 관리부재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 피해 조사와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는 지난 8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수원시 전세피해자 중 6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4.6%(446명)가 피해주택에 시설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다.

현장 조사에서도 건물 외벽 타일의 탈락 등 공공안전을 위해 긴급 조치가 필요한 곳들이 발견되어 경기도와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1월 5일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추진을 위한 시군 설명회를 열고 사업대상 발굴, 사업신청 접수 등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사업 신청은 임차인들이 건물 소유자의 동의서 등을 첨부해 관할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시군이 현장 등 1차 확인 후 전세피해지원센터로 후보지를 보내면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하게 되고,도는 11월 중 사업신청을 받아 12월 대상자 선정 후 공사 시행, 사업비 정산 등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주택 보수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가 최초로, 조례 제·개정 등 제도적 틀에서의 체계적 지원이 시행되기 전에 우선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인을 신속 제거하고자 하는 것으로,사업 결과에 따라 지원 방식, 범위, 전달체계 등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도출한 후 시군 조례 표준안 등을 마련해 시군별로 체계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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