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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경기도,기획부동산 투기지역 18개 시군 3.35㎢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6월 23일 공고, 6월 28일 시행 / 여의도 면적 1.1배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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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6-2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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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수원시 등 18개 시·군 임야 및 농지 3.35를 28일부터 2023627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힌 지정 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실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한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인,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임야 9,620,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임야 74,123169필지 3.35, 이는 여의도 면적 1.15배에 달한다는것.

도는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인 후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단행했다며, 지난해 3, 7, 8, 12월 등 4차례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는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임야 100(농지 50)를 초과하는 필지를 매매하거나 허가 면적 이하여도 최초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허가를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고 밝혔다.

경기도관계자는 23일 허가구역 지정 공고를 경기도보에 게재했으며 국토교통부와 시군에 통보했다면서,지난해 4차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임야 지분거래량이 약 33%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며, 기획부동산 원천 차단을 위해 토지투기 우려 지역과 투기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등 부동산 투기 예방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가 지난해 7월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임야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전·9개월의 월평균 임야 지분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201911~202073,374건에서 20208~202142,272건으로 32.7% 감소했다며,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 효과를 거뒀다고 부연했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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