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생활체육시설 주변 등 금연구역 추가 지정
체육시설·야외 운동기구 주변서도 흡연 안 돼요계도기간 운영 후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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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12-28 14:36본문
의정부시는 시민 건강 증진과 쾌적한 공공 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체육시설과 야외운동기구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연구역 추가 지정은 제333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마련했다며,
조례 개정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한 생활체육시설과, ‘의정부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한 야외운동기구 주변 반경 5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현재 금연구역인 공원 및 청사 내에 위치한 생활체육시설을 제외하고, 신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생활체육시설은 45개소, 야외운동기구 설치 장소는 124개소(기구 수 735개)라는 시는 신규 금연구역 지정에 따라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운영, 시민들에게 금연구역 지정의 필요성과 준수 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계도 기간 이후에는 정기적인 단속을 통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적발 시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며,이번 금연구역 확대는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체육시설 이용자들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들의 건강권 보호와 금연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시민들의 건강과 공공장소의 쾌적함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앞으로도 금연 운동(캠페인)과 흡연 예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건강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