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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경기도,도로변 공터·농로 등에도 주소부여. 주소정보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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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7-0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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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로명주소법 전면 개정에 따라 주소정보 활용 촉진을 위해,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마련, 9일 입법 예고했다고밝혔다.

정부는 이에앞서 도로명에서 주소 중심으로 도로명주소법을 전면 개정해 69일부터 시행했는데 이 법은 도로와 건물 중심으로 부여됐던 주소를 고가도로, 건물 내부 지하 내부통로, 숲길, 농로 등 도로명이 없는 곳까지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도의 조례 개정안도 조례 명칭을 도로명주소에서 주소정보로 바꿔,경기도의 모든 도로의 명칭을 도로명으로 사용한다는 기존 규정은 도로변 공터의 위치 표시 및 각종 시설물, 건물 등의 위치 표시에 주소정보를 활용 확대 개정했다.

또 경기도 주소정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문 정비, 주소정보시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예산 수립 근거 조항 신설 등을 개정한 전부 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심의 등의 관련 절차를 거쳐 도지사가 도의회에 제출하게 되며 하반기 도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경기도관계자는 입법예고안은 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의견이 있는 도민은 29일까지 경기도 토지정보과로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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