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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경기도 특사경,불법 석유제품 유통업자 10명 적발 검찰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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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6-2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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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28일 주유소로부터 공급받은 등유와 경유로 가짜 석유를 만들어 차량 연료로 사용한 전세버스 여행사업자, 바지사장을 내세워 무자료 거래 후 폐업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조직 등 불법석유제품을 유통한 업자 10명을적발 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4명을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행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들이 유통시킨 가짜석유와 무자료로 거래한 불법 석유제품 유통량이 총351만리터(200리터 드럼통 17,550개 분량), 시가 46억 상당에 이르며 무자료 거래로 탈세한 세금은 54천만원에 달한다고 밝히면서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공정한 석유 유통질서 확립과 도민이 안심하고 주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단속하여 10명을 적발 이 중 6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4명은 형사입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가짜석유는 차량의 주요 부품 손상시켜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유해가스 배출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요인이된다는 이들의 위반 내용은 가짜석유제품 불법 제조·사용 및 허가 없이 위험물 무단 보관 1무등록 석유사업자와 무자료 거래로 부당이득 및 세금탈루 6폐차량에서 발생한 경유·휘발유 불법 보관·사용 1용제판매소간 석유화합물 불법거래 1등유를 덤프트럭 차량 연료로 불법판매 1명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전세버스 여행사업자 A모씨는 차고지 내 자체 유류 저장시설과 주유기를 무단 설치한 후 주유소로부터 등유와 경유 22천리터, 31백만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아 가짜 석유 537리터를 제조해 전세버스 연료로 사용했다는 것인데 A모씨는 남은 가짜 석유를 위험물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저장해오다 특사경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또 B모씨는 바지사장 C모씨와 D모씨를 내세워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무자료 거래로 석유를 공급받아 6개월 정도 영업 후 폐업하는 수법으로 3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해 세금 47천만원을 탈루한 혐의를받고있는 이들은 경기도내 M모주유소와 인천 소재 P모주유소를 거점으로 전국 무자료 거래 주유소 네트워크를 구축,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과세당국의 과세망을 교묘히 빠져나갔다는것. 

이와 함께 석유판매업자 E모씨와 G모씨는 한국석유관리원에 수급상황보고를 하지않고 무등록사업자에게 현금 결제로 무자료 91만리터의 유류를 공급받아 14억원 부당매출을 통해,73백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받고있다.

그리고 H모씨는 폐차 대행을 하면서 폐차량 연료탱크에 남아있는 경유와 휘발유를 연료통 라인에 호스를 연결해 33백리터를 추출한 후 이를 200리터 드럼통과 20리터 말통에 담아 불법으로 사용하다가 꼬리를 잡혔는가하면 석유판매업자인 주유업자 J모씨는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폐업한 것처럼 위장한 후 건설 현장 덤프트럭 14대에 경유가 아닌 등유 61천리터를 차량 연료로 불법 판매하다 현장에서 검거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따르면 가짜석유 제조, 보관 및 판매한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무자료 거래 및 등유를 연료로 판매한자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며, 불법 석유제품 유통행위는 차량의 안전사고와 유해가스 배출로 환경오염을 일으켜 국민건강을 해치고, 국가세수 손실을 초래하는 범죄라며,계속해서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석유유통업계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해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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