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 해지시 지급금 마찰 > 사회/문화

광고문의
::::: SBN대한방송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이트 내 전체검색
 최종 기사편집 : 2026-07-24 10:04:09


사회/문화

의정부경전철 해지시 지급금 마찰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17-01-31 08:57

본문

의정부경전철이 법원에서 파산이 확정될 경우 의정부시는 해지지급금을 2천250억원으로 책정,재원충당을 위해 지방채발행과 민간자본 조달을 고려하고 있는반면 의정부경전철(주)출자자 대주단측은 최소 2천65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입장에서 마찰이 일고있다.


의정부경전철(주)는 최초 2014년에 사업의 중도해지권을 발동하려 했는데 의정부시가 환승할인제 시행을 이유로 유예를 요청했으나,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2015년 말 최후통첩을 보낸 것이라고 지적하며  의정부시가 시간 끌기로 중도해지권 발동을 연기시킨 만큼 해지시 지급금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시점이 2015년 말이라고 밝히며 이같은주장을 하고있다.

 

의정부시는 이에대해 해지시지급금은 사업 중도해지권이 발동된 2016년 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며 2015년 말을 기준으로 해지시 지급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사업자의 바람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경전철사업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인과 협약상운영 의무를 저버리고있지만 시민의발 의정부경전철은 멈추지않겠다는 행복소식지 경전철 특집호 3만부를 제작 요소에 배포 했다. 

의정부시는 경전철 특집호를 통해 ​의정부경정철주식회사는 이사회의파산결의를 거쳐 1월11일 법원에 파산을 신청,의정부시는 경전철 위기대응 T/F팀을구성 대체사업자선정,시설인수,재원조달,시민홍보 등 분야별 대응절략을 수립 적극 대처,의정부의 가치를높히겠다고 밝혔다.

61d883903ede0b98b88934ba85f8ebeb_1485824

 


 

송파어린이문화회관
하존

SBN대한방송 | 발행/편집인 : 김한구 | 등록번호: 경기 아50073호| 등록일 : 2009년 2월 16일 | 대표전화 : 031-877-0156, 편집부 : 031-877-3545, 영상부 : 031-877-3542, 팩스 : 031-877-6611
(11698) 경기도 의정부시 경의로 127 (의정부동 368-9) | 청소년정보보호책임자 : 정연수 | E-mail : hgkim36@naver.com
COPYRIGHT © http://sbn.name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