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현장 점검의 날」안전조치 불량현장 10개소 사법처리
관내 중․소 건설현장 50개소 일제 감독 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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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9-08 16:03본문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8일 현장 점검의 날을 맞아 관내 양주, 남양주 등 건설현장 밀집 지역에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현장 긴급 점검 및 불량사업장 감독을 실시,불량건설현장 10개소의 현장소장과 법인10개소에대해 안전난간 미설치등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공석원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장은 8일 출정에앞서 근로감독관과 안전공단 전문가로 구성된 10개조의 점검반원들에게 건설현장에서의 추락, 충돌사고 등은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중대재해가 되므로,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할 것임을 강조했다.
현장 점검의 날 긴급 점검 및 감독은 지난 7.월 14.일 부터 격주 수요일에 실시 했으며 8일이 5번째로 근로감독관, 안전공단 담당자가 각 1명씩 2인1조로 현장을 감독하며, 추락 등 안전조치 위반 현장에 대하여는 시정지시 및 안전보건컨설팅을 진행, 고의적으로 안전조치를 해태하였거나 개선 의지가 없는 불량현장에 대해서는 사법조치를 병행햇다.
지청관게자는 8일의 건설현장 점검과 감독은 단순히 안전 관련 홍보나 안내가 아니라,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 전문가를 한 조로 편성하여 실시하는 감독으로 중소형 건설현장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3대 핵심 안전조치(추락, 끼임, 필수보호구 착용)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 한것이라고 밝혔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