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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경기도,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제정 등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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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2-2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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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손임성 도시정책관은 22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경기도는 야생조류를 비롯한 우리 주변의 동물이 인간의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되는 소중한 공존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공존을 위한 작은 배려의 하나로 경기 조류충돌 예방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6억 여원의 예산을 투입, 군 공모를 통해 투명방음벽에 일정 규격의 무늬를 넣는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가칭)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이번 대책은 건물 내부의 개방감과 도시미관 증진을 위해 투명 인공구조물이 늘면서 야생조류의 충돌사고도 증가한 데 따른 조치라는 것이다

 경기도는 야생 조류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4개 실10개 팀이 참여하는 전담조직(T/F)을 구성,작은 배려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 가능한 경기도라는 비전 아래 3대 추진전략을 수립했다는 내용을 살펴보면 도는 먼저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하는 조류충돌 방지 정책을 추진, 도 및 시군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2월 중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100여명 규모의 민간 모니터링 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민간 모니터링단은 시범사업 대상지를 중심으로 야생조류 충돌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할 방침이며,시범사업 대상지는 네이처링에 기록된 충돌사례 등을 토대로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선정하게 된다.

경기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소유, 관리, 운영 중인 유리외벽 면적 100이상의 청사 총 29동 중, 해당기관의 예산 여건을 고려해 도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사전점검 후 시범적으로 조류충돌 방지 사업을 추진하는한편  조류충돌 저감 조치의 실행과 조류충돌 방지시설 확산이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을 추진 한다는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1월 하남시 미사중학교 인근 투명방음벽 200구간에서 자원봉사자들과 충돌방지테이프 부착 봉사활동을 한 뒤 벽에 작은 스티커만 붙여도 새들이 방음벽을 알아차릴 수 있어 충돌을 현저히 감소시킨다면서 조금만 노력하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도민들의 관심을 촉구하기도했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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